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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돈이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5편 - 고용환경개선 장려금(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healing_j 입니다.

 

화요일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정말 술이 땡기는 날인것같아요

 

이런 유혹을 참으면 살이빠지고 못참으면 찌고... 뭐 인생이 그런거죠... ㅋㅋ

 

다행스럽게도 오늘의 저는 유혹을 참고 이렇게 컴퓨터앞에 앉아서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만 버티면 금방 주말이 오더라구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은 춤 연습이 있어서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오랜만에 춤도 추고 얘기도하고 정말 기분이 좋은것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점점 이전에 알던 사람들과 멀어지는 기분도 조금 들었는데

 

퇴근하고 자는걸 포기하고 활동을 늘리니까 금방 다시 만나게 되더라구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것도 힘들지만 이미 만난 사람들을 계속 만남을 유지하는게 더 힘든것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활동들을 더 늘리고 오랫동안 연락못했던 친구들한테도 한번씩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옛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만나보는건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가져온 정보는 길고 길었던 시리즈의 끝! 진짜 마지막 편 입니다.

 

바로 고용환경개선 장려금(하) 편 인데요

 

오늘도 저와함께 정리를 시작해 볼까요??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내용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비용(시설,장비 투자비 전액)

 

●지원수준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 원 한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 1억 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 고용 조건

- 대출금리 : 연 1%

- 융자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수협은행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신청일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융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유자신청서 및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시설,장비개선계획서 등

- 융자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체(예정지 포함)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 공단 본부 고용창출부(031-728-7065)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융자 지원>

 

●지원대상

- 모든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지원대상 시설 등]

- 설비투자비 :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 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 시설 건립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토지 매입비 제외

- 시설 매입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토지 매입비 제외

- 시설 임차비 : 일자리 함께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월세는 제외)

-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시설 전환비 : 소유,매입,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내용

- 설비투자 융자지원 :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상환조건 :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융자가능 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융자는 담보,신용 등의 사유로 대행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대출할수도 있음)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대상기업 결정 후, 금융기관에 대출 요청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서 제출 시 금융기관이 발급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첨부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문의처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대출약정체결관련은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052)704-7357로 문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요건

-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아래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 : 시스템 구축비

○지원금 용도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지원방식 : 직접지원

 

●지원내용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견적서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문의처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정보들로 인사드릴수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