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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돈이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4편 -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healing_j 입니다.

 

벌써 일요일이와버렸네요 ㅠㅠ 저는 어제 술을 마셨더니 속이 쓰린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는게 돈이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시리즈 4편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저와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자기부담금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같이 적립하여 목돈마련을 지원

 

●지원요건

2년형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이로부터는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3년형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 : 2년형과 동일

 

●지원수준 및 기간

2년형

- 청년 :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100만원은 기업에 실 지원)

 

3년형

- 청년 : 3년간 취업지원금 1,800만원 지원

- 기업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6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150만원은 기업에 실 지원)

 

●신청절차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 30, 36월분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경우는 제가 작성했던 글을 보시면 좀더 자세히 아실수있습니다.

 

https://rest-blog.tistory.com/3

 

놓치면 손해! 청년내일채움 공제

요즘 청년내일채움 공제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계시죠??? 청년실업에 취업난 등등 요즘은 월급받으면서 돈벌기가 힘들다는 인식이 많죠 취직을 한다고 해도 중소,중견기업 월급으로 언제 돈모아서 결혼하고 집사고..

rest-blog.tistory.com

위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1)청년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2)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버림(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예시]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신청절차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지원요건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 수준 및 기간

-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27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기업 10%) 한도.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

 

●지급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

-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 50세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자 개인의 질병,부상, 부양가족 간병, 퇴직 준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폭 넓게 인정

 

●지원수준 및 기간

- 근로자 : 감액금액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최대 2년)

- 사업주 :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최대 2년)

 

●신청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일(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 가능)

 

오늘은 이렇게 청년,장년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는게 돈이다 시리즈도 얼마 남지않았는데요 다음글은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말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월요일에 다시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