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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healing_j 입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했는지 퇴근하고서 집에서 바로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고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조금은 집중해서 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드디어! 2019년 5월 29일에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놓친 분들이라면 더욱 집중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공고

 

<일하는 청년통장 개요>

○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지원금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신청자격>

○ 다음 (1)~(2)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4년 5월 30일 ~ 2001년 5월 29일 출생 / 가구당 1명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1)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월/원)]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보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이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1)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2)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3)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

<제출서류 및 가산점>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사회적 경제조직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1.변제수행 납입증명원 2.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3점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4)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정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중도 해지자 포함)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 참여 가능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2,000명(가구당 1명 신청)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9. 6. 12(수) 09:00 ~ 6.21(금) 18:00○ 신청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9.6.21(금)은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pc 또는 mobile)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제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신청자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자필서명 후 업로드)

4. 근로 확인 서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해당서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9.5월 / 1개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7.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8.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9. 가구특성 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장애인, 장애인부양,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10.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12개월 이상 변제자), 국가유공자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9. 8.5(월)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가산점)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은 동일가구 내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텅 : 1688-3185 (운영기간 : '19.5.30~6.21)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네 여기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해당내용 잘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