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온 healing_j 입니다.
벌써 일주일의 반! 수요일입니다.
모두들 조금씩만 더 화이팅 해서 한주를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정보는
회사생활에 지친 여러분들의 멘탈을 케어할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 입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EAP 도입을 촉진 하고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넷을 통해 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지원프로그램)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써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무 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로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복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서 모든 기업이 도입,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AP 효과>
근로자 : 직무스트레스 감소, 업무 만족감 향상 ,가족 스트레스 감소, 일-가정 양립지원, 삶의 만족 향상
관리자 : 관리 부담 감소, 인적 관리 향상, 작업환경 개선, 조직 의사소통 향상, 조직 몰입도 향상, 관리자 스트레스 감소
조직 : 애사심 증가, 이직률 감소, 산업재해 감소, 제품 불량률 감소, 생산성 증가, 기업 이미지 향상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담신청 한 자 (중소기업)
<지원내용>
온라인
- 게시판 EAP상담
- 희망드림 톡(모바일 EAP상담)
- 전화 EAP 상담
오프라인
- 근로자상담(1:1대면)
- 사내 EAP 상담
- 집단 EAP 상담
-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
- 조직스트레스 측정
서비스분야
- 직무 스트레스
- 조직 내 관계 갈등
- 업무 과다
- 건강 관리
- 정서/성격
- 일 생활 균형(부부 관계, 자녀 양육 등)
- 채무/자산 관리
- 법률 관계
- 경력 개발
- 양성 평등(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 직장 내 괴롭힘
- 자녀 학업 상담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 신청>
○상담이용절차
1. 회원 가입(필수)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접속 -> 기업 또는 개인 회원 가입
2. 상담신청 : 근로복지넷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온라인 상담 또는 오프라인 상담 선택 -> 상담 유형 선택 -> 상담 분야 선택 -> 상담사 선택 -> 고용보험조회(최대 5분 소요) -> 상담사 재 클릭, 신청
* 상담 신청 확인은 로그인 후 '이용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상담 일정 및 장소 협의 : 상담사가 신청자에게 직접 전화 연락하여 상담 일정 및 장소 협의
4. 상담 진행 : 게시판상담 24시간 내 답변, 톡/전화/화상/근로자상담 1회당 50분 진행
5. 만족도 평가 : 상담 후, 상담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매 회기 시스템에서 자동 문자 발송 또는 전화 설문)
<이용 횟수 안내>
- 개인회원 : 온,오프라인 모든 유형의 상담을 합하여 1인당 연 최대 7회 이용 가능 (단, 게시판 상담은 횟수 제한 없음)
- 기업회원 : 기업으로 진행 시, EAP 이용 연차 3년차까지 무상 지원
<온라인 상담>
- 게시판상담 신청 : 12개 분야별로 전문상담가에게 상담 신청가능하며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 희망드림톡/전화/화상상담 신청 : 상담 신청 후 상담사와 시간, 진행방법 협의를 통해 상담사와 톡/전화/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담>
- 근로자 상담 신청 : 내방, 찾아가는 서비스
※ 개인당 매년 총 7회까지이며, 시간 및 상담 장소는 상담사와 협의하여 진행
- 기업 상담 신청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회원가입(기업회원) 후 신청
- 기업 사내 EAP 상담 : 1회당 5명 상담, 총 5/10/15회까지 상담가능(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매년 5/10/15회)
※ 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별 상담횟수 : 100인 미만 -5회/ 100인~200인 미만 - 10회/ 200인~300인 미만 - 15회)
※ 상담사가 사내에 방문하여 소속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집단 EAP 프로그램 : 1회당 최소 4 ~ 최대 20명, 총 3회까지 상담가능 (기업 당 매년 3회 한도 실시)
※ 상담사가 사내에 방문하여 소속근로자들이 동시에 모여 특강,교육 등 집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AP 서비스 신청 문의>
-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 관련
- (사)한국EAP협회 서울시 중구 수표로 45 비즈센터 1201호 (저동2가) / 010-7750-0140(상담신청시 시스템 자동발송 번호), 02-2261-0140
- 근로복지넷 회원가입 관련 : 근로복지넷 운영팀 ( 02-2670-0068)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마음에 담고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좋을것같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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