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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돈이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3편 - 고용유지지원금(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healing_j입니다.

 

주말 잘 쉬고계신가요?? 저는 오랜만에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때는 학교끝나고 맨날 피시방가고 10시까지하고 천원 이천원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리기도 하고

 

학원도 땡땡이치고 피시방갔다가 형한테 걸리기도하고

 

그렇게 자주 찾고 놀던 피시방인데 점점 바빠지고 피곤하고 하다보니 점점 갈 일이 줄어드는것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한번씩 친구들 만날때는 1차적으로 피시방에서 만나긴 합니다 ㅎㅎ

 

아무래도 늦게오는 애들 기다리기도 좋고 여자들이 카페를 가는것과 같은(?) 의미로 남자들은 피시방을 가는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피시방에 가니까 아무생각없이 게임만할수있어서 뭔가 속편한 시간이었던것같습니다 ㅎㅎ

 

이렇게 쉬고나니까 다시 활력이 생기고 의욕도 더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정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함께 살펴볼까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 (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매출액 추이 :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 해당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2)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 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기간 :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간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오늘은 여기까지 작성하고 내일부터는 청년,장년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올것 같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도 나올예정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같은 내용도 작성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청년내일채움공제 후기도 작성을 하려고하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한번 바뀌면서 재신청을 한 경우다보니까 신청 후기, 재신청 후기 이렇게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만기가 된다면 만기 후기까지 작성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일반 신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정보를 쉽게 접할수가 있지만

 

재신청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흔치않다보니까 직접적인 후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저도 알선업체들 통해서 엄청 전화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처리했던 거라서

 

내용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편한 정도가되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다시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