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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돈이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편-고용창출장려금(하)

안녕하세요 healing_j 입니다.

 

어느새 벌써 월요일이 왔습니다. 이번 한주도 화이팅하면서 시작을 하면 일주일이 또 금방 지날거 같습니다.

 

저는 오늘 출근하고 퇴근후에는 화,수,목 이렇게 3일이 예비군이라서 3일동안은 예약글로 인사드릴것같습니다.

 

바로바로 글쓰는게 좀더 좋긴하지만 제가 블로그 작성이 안되는 3일동안도 여러분들께는 꾸준히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소개시켜드리려면 예약글로라도 작성하는게 좋을것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작성할 내용도 이번 몇일 소개해드리고있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중에서 고용창출장려금 입니다.

 

아마 오늘로써 고용창출장려금 부분은 마무리가 될것같습니다.

 

만약 지금 보시는 글이 끊겨서 작성이되어있어서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앞에 작성된 시리즈 처음부터 읽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저와함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3.]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근로자수=(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 (1))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2))

(1) 사업주가 승인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2)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회차별 지원액(3개월단위) 180만원 - 연간총액 720만원

   중견기업 -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90만원 - 연간총액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 100명 이내로 지원

 

○지급 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1.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3.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신규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3개월 지원액 240만원 - 연간총액 960만원

    중견기업 - 3개월 지원액 120만원 - 연간총액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5.]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지원요건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구직등록이 유효한 실업자를 고용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역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 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자>

[고용촉진 장려금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 수준 및 한도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회차별 지원액(6개월단위) 360만원 - 연간총액 720만원

    대규모기업 - 회차별 지원액(6개월단위) 180만원 - 연간총액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오늘 이렇게 고용창출장려금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