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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돈이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1편-고용창출장려금(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healing_j 입니다.

 

벌써 불금이 돌아왔네요 여러분들은 약속나가서 놀고계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쉬시는중이신가요??

 

저는 나가서 놀기전에 집에서 체력을 회복하면서 여러분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컴퓨터앞에 있습니다.

 

오늘 주변사람들과 이야기 하다보니까 어떤제도가있는지 조차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알아도 늦어서 못챙긴다고

 

하는말을 듣게되었습니다. 바로 제 블로그를 알려주었죠 ㅎㅎ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는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위해 제 블로그에 제가 알아보고 확인한 정보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들어오신분들도 다른정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글 목록을 들어가셔서 다른 글들도 확인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입니다.

 

 

어떤제도인지 오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1.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4. 청년 고용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5. 장년,고령자 고용 장려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6.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 투자비 융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1. 사업개요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참여신청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2.지원절차

- 고용노동부<사업계획수립>

- 사업주<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제출>

- 고용센터<심사 및 승인>

- 사업주<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장려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공통 :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해당기업만 :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국내복귀기업확인서 단,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신청시에는 투자견적서,계약서, 설비투자 완료계획서, 부동산 구매,임대계약서,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확인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강소기업 등),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른'국내복귀 기업'

 

●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유형>

◎ 사업참여 신청필요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공모형)

-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 임금감소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기업당 ]

설비투자비 융자 : 최대 50억원

 

2.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 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자 ]

인건비 : 기업규모 관계없이 월 60만원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10만원

 

3.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4. 신중년적합직무고용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사업참여신청 불필요

1.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2.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요건심사형)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인건비 :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3년 지원

*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임금감소액 보전 : 월 최대 40만원, 1~3년 지원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많은 내용이라 조금 많이 작성을하게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금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