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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돈이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1편-고용창출장려금(중 2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healing_j 입니다.

 

어제는 밤에 외출했다가 갑작스럽게 비가와서 놀랬습니다.

 

저는 오늘 악인전 영화를 볼 예정인데 오랜만에 영화라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이 지나면 월요일이니까 쉴수있을때 충분히 쉬어 두려구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말동안 재충전을 많이 하셨나요??

 

쉬는것도 중요하지만 제 글을 읽으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가져가시면 더 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7월)

 

○ 지원요건

1. 아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가. 교대제 도입,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나.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다. 일자리 순환제

-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2.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3.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의 경우

-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을 제,개정한 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조기단축기업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금 지급 단위기간인 3개월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증가근로자 인건비*), 근로시간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의 일부(임금보전**)를 지원

*증가 근로자수 1명당 월 40~100만원 1~3년간 지원

**1명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1~3년간 지원

 

기타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비투자비의 일부(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총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지원제외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주 근로시간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자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

 

<사업추진체계>

1.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요건심사 방식)

주 52(68)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

 

2.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제출(사업주) -> 심사,승인(고용센터) -> 제도도입 사업시행(사업주) -> 장려금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 점검(고용센터)

 

[2.]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아래요건을 모두 만족)

1. 실업자를 신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7.11.8. 이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17.11.7. 이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3.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4.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6.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 수준 및 한도>

-인건비 지원 : 기업규모 관계없이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60만원 지원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월 1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실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지 않음

 

<장려금 지급 제외>

1.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의 회차

2.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의 회차

※ 1 또는 2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