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healing_j 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에 원하는만큼 푹 자고 이렇게 글을 작성하니까 뭔가 몸이 한결 가볍네요 ㅎㅎ
여기저기 놀러다니는 것도 좋지만 한번씩은 이렇게 푹 자는것도 중요한것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지않으면 피로가 누적되서 점점 사람이 축 처지게되는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어제 작성했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1편-고용창출장려금(상) 편에 이어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1편-고용창출장려금(중) 입니다.
만약에 (상)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URL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https://rest-blog.tistory.com/29
아는게 돈이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1편-고용창출장려금(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healing_j 입니다. 벌써 불금이 돌아왔네요 여러분들은 약속나가서 놀고계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쉬시는중이신가요?? 저는 나가서 놀기전에 집에서 체력을 회복하면서 여러분께 정보를 알려드리..
rest-blog.tistory.com
자 이제 그러면 저와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사람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 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2. 비상근촉탁근로자
*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3.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4.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5.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사(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 다만, 주 근로기준법 제 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6.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외
7. 대한민국 국적을 부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8. 고용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 계층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4.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5.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6.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감원방지 의무>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일자리 함게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해당 없음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워낙에 많다보니까 글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시는 것도 좋을것같고 다 작성되면 처음부터 쭉 정주행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내일은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등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정리하고 작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신다면 저는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고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에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제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 눌러주세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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