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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돈이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편 - 고용유지장려금(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healing_j 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고용유지장려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제도 활용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 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1.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제도 도입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연장근로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유형별 장려금 산정 기준

1.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 ○ 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2. 선택근무제 :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2)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 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연간총액 : 주3회 이상 520만원/ 주 1~2회 260만원

1주당 지급액 : 주3회 이상 10만원/ 주 1~2회 5만원

- 지원인원한도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 지원 시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제외)

 

● 지원요건

(1) 육아휴직 등 부여 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2)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다만, 동 휴가,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2018.7.1. 이후 동 휴가,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지원수준

(1) 간접노무비 지원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

 

(2)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지급 기간 및 주기

(1) 간접노무비 지원

- 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주기 :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2) 대체인력 인건비

- 기간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주기 :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오늘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중 고용유지 장려금 내용을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