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군 다녀온 healing_j 입니다.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더울때 다녀온게 아니라서 훈련을 잘 받고 왔습니다.
오히려 밤에는 조금 춥다 싶을정도로 쌀쌀한 날씨여서 친구는 감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예비군을가면 px가 생각나시는분들이 많을텐데 저는 이번에 px는 한번밖에 다녀오지못했습니다ㅜ
그래도 살건 다 샀으니까 그거로 만족하려구요
예비군이 끝나고 글쓰려고보니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주가 사라진기분입니다.
제가 올린 글들은 다들보셨나요?? 만약에 못보신분들이 계신다면 이 글 뿐만아니라 다른 글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는게 돈이다 시리즈를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 (하)편인데요 저랑같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휴업 내용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의미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
● 지원요건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되었어야 함
* 기준기간 :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 산정예시
'19년 4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A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총근로시간 산정 예시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 '19.3.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 '19.4.1~4.30.(1개월)
- 기준기간 : '18.10.1. ~ '18.12.31.(3개월)
*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3개월('19.1~3월)을 제외한 것은 가능한 정상적인 경영상태의 근로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기준기간('18.10월~12월) 월평균 근로시간 : 9,783h(11,150h + 9,450h + 8,400h/3월)
* 유의사항 : 기준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함 '19년4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 '18년 10월~12월의 피보험자수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8년 10월에 80명, 11월에 70명, 12월에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기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채용과 관련된 이직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이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따라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 됨
- 고용유지조치기간('19년4월) 총근로시간 : 3,360h(소정근로일 21일)
1. '19.4.1. ~ 4.1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로시간조정 -> 2,560h = 8일 x 20명 x 4h + 8일 x 30명 x 8h
2. '19.4.11. ~ 4.20.(소정근로일 5일) : 근로자 3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 x 20명*8h + 5일 x 30명 x 0h
3. '19.4.21. ~ 4.3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 x 50명 x 0h
* 고용유지조치 달(4월)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준기간 총근로시간에서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 제외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 4월 중 고용유지조치 현황
1. 6,423h=9,783h(기준기간 월평균 근로시간)-3,360h(4월 총근로시간)
● 총근로시간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근로자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 근로자
-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 관리,감독업무, 감시,단속적 업무, 농림, 축산 등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
- 연봉제, 포괄산정 임금제 등 업무의 성과, 곤란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
●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2) 휴직
● 휴직의 의미
-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도 찾아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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