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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내일을 채워라 내일배움카드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rest-blog의 healing_j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나게 늦잠을 잔것같습니다.

 

평일에 열심히 달려줬으면 그만큼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한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제 글을 읽고 괜찮은것같다, 도움이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주변분들께도 공유하셔서 함께 정보를 나누시면 글을 쓰는 저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어제 언급해드렸듯이

 

내일배움카드제 입니다.

 

내일배움카드제란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제도를 봤을때 음... 간단하게 학비지원?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금액만 지원하는거로 그치는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니까

 

훨씬 취업을하고 나를 발전시키기에 도움이 많이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는 HRD-NET 에서 캡처해왔습니다.

 

제도개요

-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자)

-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적합/부적합 결정)

 

지원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겨우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얼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 어업인으로서 농, 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련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 장기 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위에 적어드린 대상자를 보시고 혹시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쉽지만 다른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야할것같습니다.

 

이번에는 내일배움카드제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절차

※ 내일배움카드제 진행절차

- 구직신청, 동영상교육 이수 -> 계좌발급 신청, 사전심의제, 훈련상담(고용센터) ->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수령 -> 훈련수강 신청(훈련기관) -> 훈련비,훈련장려금 지원(고용센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

-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고용센터)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결과출력

- 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

-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을 검색 -> 훈련기관 방문상담(비용, 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 ->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

-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

 

※ 대상자별 추가 증빙자료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자료

- [필수]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선택]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 [선택] 재취업 활동 내역서 (취업 목적용)

- [선택] 자영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용)

- [선택] 신청자 의견서

 

마지막으로 지원내용 알려드린 후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계좌 지원한도: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

-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 훈련 장려금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배움카드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정책들을 공유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각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한 내용이지만

 

각 정책들이 홈페이지 안내가 다 따로 되어있어 하나하나 찾아야 한다는 수고로움이 있으실거로 예상되며,

 

그렇게 찾은 정책들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기 쉽지않을거라 생각하여 제 블로그에 각각의 정보들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 하단에 올려드리는 URL을 통해서 홈페이지 진입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URL을통해 홈페이지도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