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드리는 healing_j 입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제 많은분들이 기다리던 어벤져스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저는 스포일러 당하기 싫어서
수요일 밤9시 영화로 보고왔습니다. ㅎㅎ
퇴근하고 보려니까 나머지 시간대에는 자리가 없더라구요 ㅠ
영화를 보러 가면서도 혹시나 보고 나오는 다른사람들한테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을까
사람많은쪽은 최대한 피해서 보고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일상속에서도 영화를 보시거나, 노래를 들으시거나 다른 무엇이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건 어떠신가요?? 한번 숨을 고르고 더 멀리 달릴 준비를 하는것 처럼말입니다.
오늘의 인사는 이쯤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서
자격요건, 신청방법, 신청할 때 주의사항, 최종 선정까지 설명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선정이 되신 후 받을 때 주의사항 및 지원금 종료,유예,중단 상황, 부정수급 부분을 언급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종 선정이 되시면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물론, 포인트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 하며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예비교육 참석(1회)*필수 -> 예비교육 이후 카드 발급 -> 다음달 1일 카드 1회 차 포인트 지급
2회 차 포인트는 구직활동보고서와 동영상 시청 여부 확인 후 매월 1일 지급됩니다.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니까 꼭 잊지말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구직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는
첫 포인트 지급 해당 월 1일부터 20일까지 구직활동 및 지원금 사용 내용을 작성해야하며
그 이후 보고서같은 경우는 전월 21일부터 해당 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및 지원금 사용 내용을 작성해야합니다.
(21일부터 보고서 수정이 불가하니 20일까지 제출하셔야합니다.)
만약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지원이 전면중단될수 있으니 중요하게 신경써주셔야할것 같습니다.
보고서 미제출 기준
-해당 월 20일까지 보고서를 전혀 입력하지 않음
-같은 단어의 반복, 의미 없는 단어 나열 등
-1차 미제출 시 다음 월 포인트는 미지급되고 2차 미제출 시엔 지원금 지급이 전면 중단
보고서 부실 기준
-최소 한 가지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구직활동 관련성 입증 부실
-목표 또는 세부계획과 무관한 내용 작성
-1차 발생 시에는 경고, 2차시에는 다음 월 포인트를 미지급, 3차시엔 포인트 지급이 중단
주의사항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지원금 종료, 유예, 중단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받다가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취업
- 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는 일자리라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 종료
창업
- 사업자 등록 발생 시 다음 달부터 지급 종료
취업이나 창업을 하셨다면 구직활동 보고서에 체크하셔야합니다. 만약 체크하지 않으시면 부정수급이 될수있습니다.
<지원금의 유예>
본인의 임신과 출산, 질병과 부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취업활동 불가
-> 단 한 번,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금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밖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 발생과 보고서 작성, 제출 관련 기준이 어긋난 경우는 지원금 중단 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라면 취업,창업을 진행하면 지원금이 중단되지만 속상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성공금이 있기때문입니다.
<취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치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하는 "취업성공금"
-취업은 3개월 이상 근속
-창업은 사업자 등록 및 3개월 내 매출액이 있을 경우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유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1.주 20시간 초과 근무자(취업중)
2.몰래 창업(속이고 지원금을 받음)
3.이전 졸업증명서를 제출(재학 중에도 지원금을 받는 경우)
4.진학하거나 진학 준비 중
5.한달이 넘도록 장기 해외체류를 숨기고 진행하는경우
6.지방정부, 자치단체의 유사사업 참여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7.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원금 사용
8.기타 사회 통념상 허위 또는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의 모든 행동
이 모든 행위들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부정수급을 하다가 걸리게된다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금액 환수 및 추가 반환
졸업 증명서, 건강보험료 증명서 등 기타 서류의 위조,변조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처벌
모두들 양심에 찔리지않게 정당하게 혜택을 누리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마무리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제도를 지원받아서 쓰든지 괜히 이런저런 편법을 찾아서 적용하시기보다는 제도의 틀 안에서
누릴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면 처음엔 좋아도 끝이 좋지않을수가 있으니까요
기업에서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은 고용하고싶을리 없기도 하구요
저는 이만 마무리를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찾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편을 못보신분들을 위해 중위소득 표 와 유사사업관련 정리 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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