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healing_j 입니다.
오랜만에 출근을 했더니 피로가 장난이 아니네요
몸이 연휴동안 쉬었던만큼 더 쉬고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도 심해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걸칠 옷 하나씩은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이번주도 월요일 하루 쉬어서 오늘도 끝나가고 수,목,금 3일만 더 화이팅 하면
꿀같은 주말이 또 금방 다가올 예정이니 다들 조금 더 화이팅을 해보도록합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정보는 통합적으로 보면
청년희망내일키움 통장 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서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총 4편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이지만
그전에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와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수급 가구 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가구
근로소득공제금(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희망키움통장1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본인저축액+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희망키움통장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본인저축액+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내일키움통장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자
본인저축액+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차등지원)+내일근로장려금(정부지원금)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비교>
여기까지 간략하게 전체 비교까지 진행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청당시 생계수급 가구의 만 15세~34세인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예시>
매월 근로사업소득 활동 시(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발생 시)
지원금 월 평균 40만원(최대 1,440만원)을 3년 만기 탈수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금(월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 청년희망키움통장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신청당시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인 만 15세~34세 청년
※ 소득요건 충족 시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 가입문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 가능
◎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 가입기간
3년 / 만기일시지급식
◎ 기타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단,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
-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개월) 소득하한 미달할 경우 중도해지됩니다.(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 지원용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증빙금액은 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마지막으로 지원절차 정보 안내해드린 후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안내>
1. 지원신청(주민센터)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2. 대상자 결정(시군구)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3.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하나은행) 안내
(결과 통보는 20일 이내)
4. 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 약정된 본인적금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불입
5. 지원금 적립(시군구)
- 매월 23일 ~말일 행복e음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적립)
- 근로소득장려금은 중앙자활센터에서 적립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URL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hopegrowing.com/younghope01.jsp
쳥년희망키움통장은 | 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내일키움통장
www.hopegrow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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