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 여러분 healing_j 입니다. 오늘도 잘 쉬고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늦잠을 자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정보는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입니다.
긴말 하지않고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입니다.
가입대상은?
※모든 사항 해당하여야합니다.
<개정 전> 18. 7.31 ~ 18. 12.31 가입한 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개정 후> 19. 1.1 ~ 가입하는경우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가입 가능한 기간은?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사항 2019년 1월 1일(화)부터 적용)
가입시 제출 서류는?
○소득증빙
-(기본)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3개월 내 발급)
3.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1,2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해지시 제출 서류는?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은?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혜택 대상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가입 당시 청년(만 19 ~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의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사항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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