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healing_j 입니다.
벌써 한주가 끝나고 토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기분전환 겸 강릉 경포대로 놀러왔습니다~!
이렇게 놀러 와서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위해
머리속으로 계속 어떤걸 알려드리면 좋을까 생각 하다가 문득 제가 너무 사회 초년생, 취업준비생 내용만 작성한거같아서
오늘은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한 분들을 위한 내용을 조금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수도있고 어? 저런게 있었어?? 라고 하실수도 있을 내용입니다.
바로 고용보험 제도 '실업급여' 입니다.
이제부터 저와함께 언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발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영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취업 촉진 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 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여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핵이 아래와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운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 ~ 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 ~ 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어서 지급이 되는지 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나와있는 상태다보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남은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은 내일 이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URL 과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전화문의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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