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healing_j 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 쉬기도 하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옛날에 알바했었던 일식집도 찾아가서 점심을 먹고
혜화에서 연극을 볼까 하다가 동물원을 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중간중간 앉아서 쉬고싶고
버스탔을때는 얼른 집가서 쉬고싶다~ 집이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생각을 하다가 문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정책이 생각이나서 알려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저번에 행복주택은 소개해드린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LH매입임대주택 입니다.
저도 이런게 있다 정도로만 알던 정보다보니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다시 공부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따끈따끈한 정보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함께 LH매입임대주택이 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LH 매입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이란?
정확한 명칭은 기존주택매입임대 분양 입니다.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15년까지 66,123호를 매입하였으며, '16년 6,480호를 매입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매입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건축물대장으로 확인)를 매입공고 등을 통해 신청 접수받아 현장실태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m x 85m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입지환경, 임대수요, 주택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선별매입함)
위 이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신청지역 확인 가능하시니까 천천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신청서류
주택매입신청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종합형, 건축물 현황도 및 배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 1매씩
주택매입 신청서 다운로드 하실수 있는 URL은 늘 그렇듯이 제 글 제일 마지막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입절차를 확인해 봤으니 이제 임대절차 부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절차는 위 이미지처럼 7단계로 구분해서 볼수있습니다.
1단계-신청(입주자)
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득 50% 이하, 장애인 긴급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운영희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합니다.
2단계-물량통보, 선정의뢰(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가 입주자 및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물량을 배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선정의뢰)를 합니다.
3단계-매입승인신청(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주택 신청을 접수하고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매입승인을 신청합니다.
4단계-매입승인(국토교통부)
다가구주택의 매입을 승인합니다.
5단계-지방자치단체에 선정통보(한국토지주택공사)
선정되 다가구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6단계-주택소유자와 매매계약(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고 주택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7단계-입주자와 임대차계약(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총 7단계로 정리를 진행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중요한 입주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대상자는?
◎일반가구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순위-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중 관련법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관계 중앙행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입주자는 도지사 등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선정 및 퇴거
●운영기관 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 년간(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으로 한다.) 입주대상 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함)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자
마지막으로 임대조건 알려드린 후 오늘 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은?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방법은?
-일반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채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도지사등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입주하게 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 작성
오늘 말씀드린 기존주택매입임대 신청을 희망하시고, 좀 더 정보가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URL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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